"4·3 때 몰살"… 13명 제사 모시는 70대 사연

"4·3 때 몰살"… 13명 제사 모시는 70대 사연
12일 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서 30명 무죄 선고
지난 3월 시작으로 무죄 선고 인원 200명 넘어
  • 입력 : 2022. 07.12(화) 15: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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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 4·3재판부의 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4·3 군법회의(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원이 200명을 넘어섰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40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220명이 억울함을 푼 것이다.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30명도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내란죄 혹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경에 체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이다. 모두 행방불명 혹은 사망해 유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사재판으로 아버지를 잃은 강경우(74)씨가 증언에 나섰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아버지가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됐다"며 "이후 육촌까지 모인 제사에서 군경이 집에 불까지 지르면서 일가친척을 모두 잃었다. 나는 14살부터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는 "현재 아버지를 비롯해 일가친척 13명의 제사를 홀로 모시고 있다"며 "이제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족인 진용선씨는 "큰아버지가 결혼한지 3일 만에 잡혀가 희생됐고, 그 충격으로 큰어머니도 곧장 세상을 떴다"며 "공교롭게도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음력 9월 9일인데, 큰아버지 생일과 같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날을 정확히 모르니 같은 날 두 분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에 나선 장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3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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