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심판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국가정보원등이 법원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이다.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정보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쉽게 제공해왔다.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해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