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에 제주 관광업계 반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에 제주 관광업계 반발
불법 취업 목적 외국인 무단 이탈에 '우회 기착지' 악용
정부, 제주에도 K-ETA 도입 추진 "부작용 상당 부분 예방"
도관광협회 "해외관광시장 위축될 것... 강행시 강력 대응"
  • 입력 : 2022. 08.05(금) 17:02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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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제주도내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시장에 조금씩 해외관광시장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들은 "법무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ETA 시행 국가에서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없었다고 해외시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관광시장이 제한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다"며 "해외관광시장이 정상화 되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에 제주에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법무부에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부동석 도관광협회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입국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편인데 비자 제도까지 어렵게 되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제주 관광업계 조기 회복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은 이날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추진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제도 적용이 면제됐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로 들어왔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한데다 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로 우회하는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제주항공 전세기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12명이 '입국목적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했다. 특히 이들 중 92명은 과거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K-ETA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K-ETA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ETA 시행 국가에서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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