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

서귀포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
  • 입력 : 2022. 08.07(일) 13:3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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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공인중개업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체크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메뉴에 로그인한 후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준수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사항 등 28개 항목으로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존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사항(허위표시 광고 여부) ▷중개업종사자 교육 이수 ▷부동산거래신고(신고기한, 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등이다.

지난 7월말 기준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 참여율은 33.9% 수준이다. 428개소 가운데 145개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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