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본격 운영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은?

다음달 본격 운영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은?
공무원 업무추진과정 이해 관계자 많은 업무 자문 등 담당
  • 입력 : 2022. 08.13(토) 09:2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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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와 병행 운영해온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지원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전담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권고한 상태이며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도는 이미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학계와 법률 등 10개 분야별로 25명의 위원을 위촉해 빠르면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을 비롯해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자체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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