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 많은 도시계획조례 서둘러 개정해야

[사설] 말 많은 도시계획조례 서둘러 개정해야
  • 입력 : 2022. 08.17(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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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건축행위를 불합리하게 규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2017년 3월 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네번의 도전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핵심 쟁점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5년만에 개정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제주지역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수렴과 실무자회의를 거쳐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제주도는 차일피일 미뤄오다 이제야 도시계획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점오염원으로 판단해 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방안, 하수처리구역 외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여부 대상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문제의 도시계획조례를 뒤늦게 개정에 나섰다. 당시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것은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서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논란이 빚어진 것은 다른게 아니다.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게다가 하수도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현행 하수도법 제34조에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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