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오영훈 탈당 권고까지 받았던 사안인데..

'농지법' 오영훈 탈당 권고까지 받았던 사안인데..
오 지사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무혐의 처분
경험 활용 못하고 도돌이표 시장 후보 지명
  • 입력 : 2022. 08.18(목) 15:3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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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탈당 권고까지 받았던 농지법 위반 의혹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바 있다.

오 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 6조2항을 위반한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의 수사의뢰를 받은 제주경찰청은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과거 농업 경영 관련 비용과 수익구조가 오 의원의 소명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혐의를 벗었다.

그런데 오 지사가 탈당 권유까지 받은 농지법 관련 사안이 자신이 내정한 행정시장 후보자들로부터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어 자신의 경험조차도 제대로 도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1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제주시 아라동 소유 토지와 광령리 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무단 형질변경 의혹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아라동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증식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투기 의혹을 인정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아예 "농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 차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개방형 공모 기준에 맞춰 업무추진 능력에 중점을 뒀고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매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최소한 자체 검증도 없이 인사청문 요청이 이뤄졌다.

|농지 투기 의혹 일부 사실.. 오영훈 임명 여부 주목

한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후보자가 투기성 매입을 인정한 만큼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시장 후보자는 지체없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낼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주자치도의회와의 협치과정에서도 파열음을 노출할 수 있어 다음주 초까지 오영훈 도정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행정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문요청 후 20일이내로 제주자치도에 보내야 한다. 오는 20일이 시한이지만 주말이어서 2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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