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병삼 내정자 임야 무단 형질변경 의혹 일부 사실로

[종합] 강병삼 내정자 임야 무단 형질변경 의혹 일부 사실로
18일 인사청문회서 강 내정자 "훼손 인정, 내 잘못 아냐"
문제없다던 제주시, 불법행위 방관 등 소극행정 비판 자초
  • 입력 : 2022. 08.18(목) 17:2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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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후보자의 제주시 광령리 소유 토지.

[한라일보]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의 임야 무단 형질변경 의혹(본보 8월 16일 2면)과 관련 강 내정자가 일부 훼손을 인정했다. 특히 본지 취재 과정에서 제주시는 불법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소극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 내정자의 임야 무단 형질변경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광령리 소재 임야(강병삼 내정자 소유)가 훼손된게 맞냐"고 묻자, 강 내정자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필지에는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고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다"면서 "누가 한 것이냐"며 추궁했고, 강 내정자는 "토지 인근에 필지 공유주가 있는데 그분이 했기 때문에 철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현 의원은 "농막 설치와 관련해 적절한 절차가 없었고, 콘크리트 타설은 불법이다. 인정하냐"고 물었고, 강 내정자는 "제가 한 사실이 없다. 공유자에게 철거을 요청했다"고 공유자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러자 현 의원은 "본인 땅에 (설치된 시설을)스스로 처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고 묻자 "설치한 사람이 철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이날 청문회에서 강 내정자가 소유한 필지에서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지만, 청문회 이전 제주시는 해당 임야 필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해 별다른 확인없이 '문제없음'으로 단정하면서 불법 행위를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한라일보가 위성 지도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임야에는 석분 등이 깔려져 있어 임야의 기능을 상실했다. 또 임야 인근에 농지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건물은 해당 농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주 주택의 부속 건축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현재 임야로 돼 있지만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던 땅이기 때문에 산림 불법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취재 당시 제주시 관계자는 "과거 항공 사진을 볼 때 지목은 임야이지만 농지로 쓰였던 땅으로 나무가 없었고 산림 형상이 아니었던 토지로 보인다"면서 "예전부터 농경지 진입로로 사용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그걸 불법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의 임야 무단 형질변경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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