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값 급등에 수입산이 국산 둔갑

돼지고기값 급등에 수입산이 국산 둔갑
농관원 제주지원, 원산지표시 위반 17곳 적발
9곳이 돼지고기 관련…유럽산의 국산 표시 등
  • 입력 : 2022. 09.19(월) 15: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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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제주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에서 추석 명절로 이어지는 7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이력제를 점검해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5곳, 미표시가 12곳이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판매업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6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3곳은 네덜란드·덴마크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제주산으로 표시했다. 2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인데, 서귀포시 소재 한 음식점은 4510㎏(위반금액 620만원)의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원산지 미표시도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다. 6곳이 덴마크산과 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중국산 당근과 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과 중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도 단속에서 적발됐다. 한 가공업체는 중국산 참깨(326㎏, 위반금액 1141만원)로 참기름을 제조해 추석 선물용으로 단체 등에 납품하면서 참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또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축산물판매 2곳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제주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는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농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건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신고자에서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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