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간 오수시설 관리는 대폭 강화돼야

[사설] 중산간 오수시설 관리는 대폭 강화돼야
  • 입력 : 2022. 09.28(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손질된다. 이 조례는 건축행위를 불합리하게 규제하면서 큰 반발을 샀다. 게다가 하수법까지 위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켰다. 결국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연결 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불허하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45.375평)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와함께 용도지역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기준을 달리했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짓는 단독주택의 경우 동지역은 연면적 300㎡ 미만, 읍면지역은 500㎡ 미만에 한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제주도가 문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 다행이다. 당초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으나 그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려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중산간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쉬워질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5t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주시 지역에만 4300곳이 넘는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3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