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지 가치 보존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열린마당] 농지 가치 보존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 입력 : 2022. 09.28(수)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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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가 이뤄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로 인해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 조건과 취득 이후 실태조사 강화, 농지 관련 이용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로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공유로 취득농지가 포함되며,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해당 농지에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린다. 만약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우리 모두 농지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소중히 보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희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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