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으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ATM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으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비대면 계좌 개설 후 3일간 신규 오픈뱅킹 이체 불가
ATM 무통장입금 수취 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
  • 입력 : 2022. 09.29(목) 13:0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는 50만원으로 축소되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이번 대응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중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

◇ 비대면 계좌 개설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소비자들은 향후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촘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왔기에, 금융위는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신분증 사본 제출 과정에서 반드시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와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의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곧바로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이체는 제한되지만, 기존 주거래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는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서는 모든 거래가 가능한 만큼, 이체가 제한되는 3일간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

소비자들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ATM 무통장(무매체)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무통장입금 거래가 이뤄지고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소비자들의 금융 이용 행태를 보면 ATM 무통장입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매우 적어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 가운데 ATM 무통장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또 ATM 무통장 입금 건 중 50만원 미만인 거래 비중이 63.35%였다.

만약 소비자가 50만원을 초과해 송금하고자 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더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의 수취 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편은 거의 없으면서도, 범죄 조직의 집금 과정에는 불편함이생기도록 하는 조치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범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신의 계좌의 자금 이전을 차단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피해자의 오픈뱅킹 가입 신청과 계좌 연결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된 계좌가 있다면 곧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 분야 대응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보이스피싱으로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