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공무직 주차단속 권한 없다면서 현장에는 투입"

현지홍 의원 "공무직 주차단속 권한 없다면서 현장에는 투입"
6일 제주자치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서 제주시 문제 지적
"공무직 단속은 위법?… 수천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 입력 : 2022. 10.07(금) 18:1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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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주시가 공무직 직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면서, 정작 단속 현장에는 요원으로 투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직 직원의 단속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우려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제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제주시 사이의 소송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현 의원은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러면 단속을 당했는데, 단속한 사람이 공무직이라면 무효인 것인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공무직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는게 제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공무직을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현 의원은 "2심에서는 승소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며 재차 따졌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시가 4년 내내 근로 관련 승소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무직들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으면서 승소했다"며 "공무직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제주시가 '큰일'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공무직이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에 대해 물었고 홍 국장은 "지난해 8월까지 1만9000여건 중 대략 30~40%는 공무직 직원들이 단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그러면 4000여건이 행정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청 큰일이 터진 것이다. 이부분 적극적인 방안과 법률 자문 등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2003년부터 주차단속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 근로자들을 선발, 현장에 배치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7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직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했다.

전보조치를 받은 이들 중 14명이 이에 반발, 2018년 법원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이뤄진 1심 판결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승소했지만,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시에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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