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택지 개발사업 올해 추진 속도내나

제주 공공택지 개발사업 올해 추진 속도내나
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조사 결과 효과 확인
제주개발공사-LH 공동 추진 여부도 '관심'
시장 혼란 고려 개발 후보지 당분간 비공개
  • 입력 : 2023. 02.21(화) 21:1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노형동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택 수요가 중산간 자연녹지지역으로 집중돼 난개발을 가속화시켰고 하수처리시설 포화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시 지역 택지개발 후보지 검토를 통해 1곳을 선정하고 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고용유발,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왔고 재무적 타당성도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서귀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신규후보지 지정 권한이 국토부로 이양되면서 타당성 검토가 전면 중단됐다.

제주시지역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될 경우 제주도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분양 주택 3000호와 통합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비주택 공공리모델링 등 공공임대 주택 4000호이다.

이같은 계획 수립후 공공주택 건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났으나 공공택지 개발사업 진행시 건설 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택지지구개발은 대규모 주거단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건설은 통상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하며 보통 10만 ㎡에서 33만㎡ (약3만 평 ~약 10만평)미만의 면적에서 이뤄진다.

이달 현재까지 제주도내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제주시 일도지구(1980~1994년) , 연동지구(1992~2000년), 화북지구 (1992~1998), 노형지구 ( 2000~2004), 함덕지구(2001~ 2005), 삼화지구 (2004~2009년), 강정지구 (2006~2014년), 서호지구(1989~1992년), 안덕사계지구(1990년 ~1992년) 등 9곳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이 이뤄진 곳은 제주시민복지타운(2002~2007년), 이도2지구(2003~2008년), 하귀지구(2006~2008년), 아라지구(2007~2010년 ) 노형 제2지구(2008~2014년)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화북상업지구 (2018~2022년) 등 7곳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을 LH와 공동으로 추진할 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90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3.06.06 (13:24:53)삭제
오등봉.중앙공원 아파트 건축멈추어라 미분양 5,000채 넘어간다●●●●●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
1234 2023.02.22 (13:43:55)삭제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받는다..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고도제한 풀라.ㅡㅡ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