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달랑게 집단서식지 훼손계획 중단하라"

"제주시는 달랑게 집단서식지 훼손계획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구좌읍 종달지구 정비사업 관련 성명
  • 입력 : 2023. 05.18(목) 15:5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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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시는 해양보호생물 '달랑게'의 집단 서식지를 훼손하는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중단하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예방하는 목적을 둔 이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유수면 연안에 토출박스 일부가 저촉하고 접안시설도 공유수면 내에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을 누락했고 협의를 담당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이를 묵인하는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달랑게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으며 갯벌의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제주시는 우리 단체가 문의 과정에서 달랑게 서식지임을 알려준 후에야 이를 인지한 것을 보면 해양보호생물 현황조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번 공사는 공유수면 내 공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주시는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부실작성,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사 계획의 재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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