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고지증명 민원 빈번… 보완책 마련해야

[사설]차고지증명 민원 빈번… 보완책 마련해야
  • 입력 : 2023. 06.07(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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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차고지증명제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2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차고지증명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차고지증명 미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데다 차량등록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서귀포시 관내 최근 4년간 차고지증명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난 5월 말 기준 127건에 5885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57건에 2440만원으로 절반을 밑돌고 있다. 제주시 관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과태료 부과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실적은 부진하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로 입주자 간 잦은 다툼이 되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 임대 비용도 동지역 기준 97만5000원으로 서민에게는 버겁다. 주차장이 부족한 동네 입주민의 생활수준이 대개 어렵다 보니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일한 공영주차장을 최대 2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다. 때문에 2년마다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물색하거나 주차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타 시·도에서 차량을 구매해 등록하고 운행은 제주에서 하는 차주도 있다.

현재 도내 차량의 30~40% 정도만 차고지증명을 마친 상태라 앞으로도 민원과 불편은 잇따를 수밖에 없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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