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추진 과정에 오 지사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지사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당시 협약식이 오 지사 공약 홍보를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을 기획한 B씨와 협약식에 참석한 수도권 업체 대표 C씨가 지난해 4월29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B씨는 C씨에게 제주에 지점을 만든다면(그것이) 도지사 후보의 셀링(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협약식 개최 목적은 오 지사 당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B씨와 협약식에 참석한 수도권 기업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B씨가 오 후보가 최종 승인해서 협약식 일정이 확정됐다고 말하고 있는 점 ▷협약식이 오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리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함께 오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김모 대외협력특보 자택에서 확보한 문건에 ▷협악식에 참여할 제주기업 섭외를 완료한 내용 ▷2022년 3월 오 후보와 B씨가 만나 협약식에 대해 협의한 내용 ▷협약식 개최에 비용되는 소요되는 점 등이 나온 점을 근거로 오 지사가 협약식 추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오 지사 변호인은 "오 지사가 (B씨 등에게) 직접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김 특보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대로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다"며 오 지사가 협약식 추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귀포지역 한 임의단체의 부탁을 받아 오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작성한 D씨를 상대로 양측 간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오 지사의 지지자인 D씨가 정 특보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지선언문 초안을 보낸 뒤 "검토해달라"고 말한 점을 토대로 오 캠프 측이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신문했지만 D씨는 정 특보에게 '검토해달라'고 말한 것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예우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일 뿐, 실제로 검토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 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