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죄질 상당히 불량"
  • 입력 : 2023. 06.15(목) 13:34  수정 : 2023. 06. 15(목) 13:3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2심에선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