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령 아동' 명단 허점 … 찾아보니 '출생신고 아동'

제주 '유령 아동' 명단 허점 … 찾아보니 '출생신고 아동'
보건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 17명 제주도 전달
제주시, 소재 파악 불분명 아동 1명 경찰에 수사 의뢰
미혼부에 의해 출생 신고 돼 초등학교 재학 중 명단 오류
  • 입력 : 2023. 07.04(화) 12:21  수정 : 2023. 07. 05(수) 16: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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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보건복지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전달한 '유령 아동' 명단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신고가 이뤄져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여된 아동을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경찰과 행정당국이 해당 아동을 찾느라 진땀을 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된 1명에 대해 지난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집계된 아동 17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던 중 1명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아동은 7살로,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친부에게 아동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태어난지 50여일 만에 출생 신고가 돼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의뢰 하루 만에 조사를 종결했다. 애초부터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전달한 '유령 아동' 명단에 오류가 있다보니 빚어진 해프닝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건복지부가 미혼부에 의한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유령 아동을 분류했다는 점이 첫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수사 의뢰된 아동의 친모와 친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지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사실 만으로도 친자 관계가 증명되지만 남성은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혈연 관계를 증명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아동은 미혼부가 친자 관계를 증명해 출생 신고를 한 경우다.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분류하는데 참고한 임시 신생아 번호에서 이처럼 친모가 미혼모일 경우 인적사항은 오로지 어머니 1명에 대한 것만 기록된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은 아동이 추후에 어머니에 의해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만 확인하다보니 이번처럼 미혼부에 의해 신고가 된 사례도 유령 아동으로 분류되는 허점이 발생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통보 받았지만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신고가 된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릴 때 미혼부에 의한 출생 신고 여부까지 고려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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