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는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이 기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입력 : 2023. 07.30(일) 10:00  수정 : 2023. 08. 01(화) 09:0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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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반려동물.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제주도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내려진다. 또 등록 변경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등록비용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연계한 동물등록 등 행정시, 민간단체와 함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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