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스쿠버다이빙 체험 선장 징역 1년6월 선고

사망 사고 낸 스쿠버다이빙 체험 선장 징역 1년6월 선고
  • 입력 : 2023. 08.01(화) 12:51  수정 : 2023. 08. 02(수) 16:19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대 스쿠버다이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터보트 선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터보트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무등록 스쿠버다이빙 중개업체를 운영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1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항 부두에서 피해자 D씨(20대) 등을 모터보트에 태우고 스쿠버다이빙 체험 영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씨가 스쿠버다이빙을 한 수역은 애초 계획된 곳이 아니었으며, 조류가 강해 초보자가 체험활동을 하기에 부적합 한 곳이었다.

A씨는 D씨가 강한 조류에 떠밀려 모터보트 쪽으로 표류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모터보트를 출발해 D씨가 스크루 쪽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B씨는 D씨의 수중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모터보트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