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이라면?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받으세요"

"여성어업인이라면?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받으세요"
제주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에
문화여가활동비 20만원 상당 지급
도, 다음달 1일까지 3차 신청 접수
  • 입력 : 2023. 08.15(화) 13:50  수정 : 2023. 08. 15(화) 14: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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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를 내달 1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21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행복이용권 카드가 발급되면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급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현재 도내 여성어업인 1021명에게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 중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여성어업인을 위해 지난 7일부터 3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3차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1일(금)까지 진행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10월 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행복이용권(카드)은 기존 38개 업종에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총 41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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