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전 수요 접수

제주도,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전 수요 접수
출하약정 감귤재배 농업(법)인 등 대상…10월 6일까지 농·감협 통해 접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지원
  • 입력 : 2023. 09.05(화) 15:0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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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노지감귤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노지감귤 가격안정제'의 사전 수요 접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10월 6일까지 사전 수요 신청을 접수힌다고 5일 밝혔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11월~다음 해 2월)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감귤 재배 농업(법)인으로, 지역 농·감협과 출하약정 및 최근 5년 이내 감귤정책사업에 1가지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감귤정책사업은 ▷간벌 ▷원지정비(품종갱신) ▷토양피복재배 ▷노지감귤 수출 ▷과실수급안정사업 ▷감귤 재해보험 가입(당해연도만 인정) 등이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는 2021년산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 중에 있으나, 목표관리기준 가격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 미래감귤산업추진단(단장 김종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자본용역비+전년도 유통비 목표관리기준 가격 산출 방법 중 전년도 유통비를 최근 유통비로 산출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출하기(11월~2월) 서울시 가락시장에 출하한 제주산 월별 평균 거래가격을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가격으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중 발행되는 최근 소득분석자료 및 최근 유통비를 반영한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 가격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중 가격안정제 발령 여부 검토 및 발령 시 차액을 지원한다. 다만 규격외 감귤 출하방지를 위해 목표관리기준가격의 75%까지 최저 기준가격을 적용해 지원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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