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빗물이용 의무설치시설 연말까지 지도·점검

제주 빗물이용 의무설치시설 연말까지 지도·점검
63개소 대상… 적발 시 행정 조치 예정
  • 입력 : 2023. 09.10(일) 14:3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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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빗물이용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386조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유원지 내 건축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와 골프장 및 대규모 점포, 공공청사,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시설도 해당한다.

도내에는 골프장 30개소와 호텔 7개소, 업무 및 체육시설 19개소, 공동주택 7개소 등 총 63개소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 설치 운영 중이며, 저류조 255개에 약 400만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은 ▷빗물이용시설 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빗물이용시설 기록대장 작성 여부 및 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에 기타 필요한 조치 사항 등 빗물이용 실태 전반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높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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