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제주해양경찰관 44명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제주해양경찰관 44명
성 비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행위 가장 많아
  • 입력 : 2023. 10.20(금) 17:07  수정 : 2023. 10. 23(월) 11:3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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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제주해양경찰관이 모두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446명이다. 징기 사유별로는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이 각각 61명(1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월적 직위 부당행위(54명, 12.1%), 성 비위(48명, 10.8%), 폭행(27명, 6.1%) 등의 순있어다.

같은 기간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해경 중에는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성 비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5명, 폭행 4명, 직무태만 3명, 내부 결속 저해 2명, 불건전 이성 교제 1명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실추된 해양 경찰공무원에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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