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약식 오영훈 지사 개입 여부 놓고 격돌

상장기업 협약식 오영훈 지사 개입 여부 놓고 격돌
재판부, 공동 피고인 서울본부장·대외협력특보 상대 증인 신문
검찰, 선거캠프 대화방 '후보 요청사항' 근거로 지사 개입 추궁
측근들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 취소하라는 의미" 지사 관여안해
  • 입력 : 2023. 10.25(수) 20:14  수정 : 2023. 10. 27(금) 09:2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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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측근들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준비·개최 과정에 오 지사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오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김모 대외협력특보와 정모 제주도 서울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특보와 정 본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 선거 캠프에서 일한 핵심 측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검찰은 당시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B씨에게 협약식 개최 비용을 지급하며 함께 행사를 준비한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도 같이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당시 협약식 진행 목적과 개최·준비 과정에서 오 지사의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김 특보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 전날인 지난해 5월15일 오후 6시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등 캠프 핵심 관계자가 참여한 '전략회의' 대화방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다음날 제주에 방문하는 일정을 언급하며 '후보 요청 사항, 전략적 판단에 따라 16일 기자회견 일정 업무협약으로 변경, 상대방은 정치, 우리는 경제로 차별화' 라는 글을 게시했다. 여기서 후보는 오 지사를, 업무협약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각각 의미한다.

검찰은 이 대화 내용을 근거로 오 지사가 업무협약식 개최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특보는 "당시 오 지사 요청은 당초 예정된 소확행 공약 기자회견이 부실하다는 참모진 의견에 따라 회견을 취소하라는 의미"라며 오 지사가 예정된 회견을 업무협약식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특보는 업무협약식이 후보의 경제 이미지를 부각해 상대방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보 담당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오 지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화방에서 나눈 다른 대화들을 보면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오 지사였다"며 당시 업무협약식도 오 지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A씨와 협약식 장소, 후보 참석 일정 등을 협의했던 정 본부장도 오 지사 개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본부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A씨가 행사 장소를 못 구했다고 해 선거사무실에서 하라고 했다"며 "협약식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장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 (오 후보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협약식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와 의논할 시간이 없어, 혼자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래 이날 마칠 예정이었던 정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심문을 오는 11월8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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