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빛나야 할 제주도에서도 기초질서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기초질서 위반행위 접수건수는 1만8172건으로 유형 중 주취자 관련 신고(주취자, 행패소란, 무전취식·승차 등)가 1만87건(55.5%)으로 가장 많다.
이러한 주취자 관련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란이나 공포감 조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주취자 신고 처리가 경찰력 낭비의 주요인으로 꼽힐 만큼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주취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의 경우는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도 주취자 보호주치 주체로 규정돼 있으며 이동식주취자보호소와 간이주취자해소센터 등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시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또한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경찰청은 TF(테스크포스)를 통해 즉시 추진 과제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모두 점검해 주취자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치안 공백이 없게 노력하는 경찰과 함께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바이다. <진세희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