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책 필요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정치참여의 취약계층은 누구일까? 필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치참여의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많은 제약이 따름에도 스스로가 정치 참여에 대한 제도적 혹은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치권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양성평등사회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남녀 간 차별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현존해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3.8%), 세계 평균(25.6%), 심지어 아시아 지역 평균(20.8%)보다도 낮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12대 여성 도의원이 많이 선출됐지만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도의원 중 비례대표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높은 상태지만, 지역구 의원의 비율에서는 높지 않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고들 한다. 즉 제주 여성의 정치참여는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사회적·제도적으로 여성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공적 정치 영역에 명백히 존재하는 성별 불균형의 문제점을 인식해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별할당제가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현행 법령상 임의규정으로서의 할당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상생의 효과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과 제도상 불평등 해소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더 나은 제주를 위해 제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자질과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경심 제주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