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화 건설현장 사망사고 노동부 일제 감독

제주 한화 건설현장 사망사고 노동부 일제 감독
금액 50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한화 시공 공사 현장서 5번째 사망사고
  • 입력 : 2023. 11.10(금) 17:12  수정 : 2023. 11. 12(일) 18: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한화가 시공하는 제주지역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고용노동부가 한화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일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0분쯤 한화가 시공하는 서귀포시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65)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한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번째 사망사고로 A씨는 지하주차장 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시공 금액이 2500억원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 공사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은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넘겨 받아 수사한다. 경찰은 앞으로 추락방호망이 설치됐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2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