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농지 지키기가 버거워지는 농업인

[문영인의 한라시론] 농지 지키기가 버거워지는 농업인
  • 입력 : 2023. 12.21(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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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최고의 직업이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이 수익성이 낮아 농업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규범 즉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해 '농지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로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농지법'의 목적이기도 하다.

전국에 나이가 65세 이상 경영주가 47% 정도이고, 10년 후에는 53%까지 높아지며, 농업인구 수도 219만명에서 194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농업의 기본요소인 노동력이 부족해 고용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을 앞질러 가는 노임상승의 결과로 재배면적을 줄이게 되며, 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어 생산성이 악화될 것이다. 최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농지거래량이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를 농지법의 거래 규제를 위한 농지위원회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농지법에 의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계획서와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붙여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농지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거래가 감소한 이유를 찾는다면 이미 농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때 투자에 비해 수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가성비가 낮은 것과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 돼 새롭게 농업을 창업하려는 비농업인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기존의 농업인들이 규모를 확장하기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주들은 전 재산인 농지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이다.

대부분 후계 농업인이 없는 경우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 주게 되면 부모의 자경(自耕)경력이 3년간 유효해 이 기간 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요즘같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식들은 꼭 농지를 상속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부에서 은퇴 농업인에게 권장하는 농지연금은 도내 평균 농가부채가 1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농지를 담보로 노후를 지내고 싶은 경영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농업인도 계속 감소할 것이기에 농지를 농업인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누구나 농업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지를 지키며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지거래 불황기인 이때 '제주 전지역 토지 담보대출' 현수막만이 농로 구석까지 걸려 펄럭이고 있다. <문영인 한림읍농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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