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환해녀학교 교육생 35명 모집.. 정착지원금 월 50만원

제주 법환해녀학교 교육생 35명 모집.. 정착지원금 월 50만원
4월 5일까지 신청서 접수.. 5월부터 총 86시간 교육
  • 입력 : 2024. 03.20(수) 15:28  수정 : 2024. 03. 21(목) 14:2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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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직업 해녀 양성 교육 장면. 법환해녀학교 제공

[한라일보] 올해로 10년째인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가 만 55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인원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35명이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법환해녀학교는 2015년 5월 해녀전문양성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물질 체험을 넘어 실제 생업으로 삼아 제주해녀의 명맥을 이을 사람을 키우기 위해 '직업 해녀 양성 과정'으로 개설됐다. 지난해 9기까지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은 총 273명이고 이 중에서 69명이 어촌계에 가입해 해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 10기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로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별도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86시간으로 잠수 이론과 실습 등이 이루어진다. 졸업 후에는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인턴 과정을 거친 뒤 어촌계 가입 승인 과정을 밟아 해녀로 활동하게 된다.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에 의해 어촌계에 정식으로 가입된 해녀는 3년 동안 초기 정착 지원금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어촌계에는 가입비 100만 원과 각종 보조 사업 우선순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귀포시는 현재 법환해녀체험센터를 활용한 법환해녀학교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법환해녀학교 측은 "인턴 과정을 마친 9기 졸업생들의 어촌계 가입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새로운 교육 시설이 갖춰지면 모집 인원을 추가로 확대해 해녀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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