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서귀포시 투표소에 선거 공보 등 이의 제기 공고문

[4·10 총선] 서귀포시 투표소에 선거 공보 등 이의 제기 공고문
  • 입력 : 2024. 04.10(수) 18:12  수정 : 2024. 04. 11(목) 09:1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0일 오후 중문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진선희기자

[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10일 서귀포시 선거구 투표소에는 '선거 공보·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가 부착됐다.

4월 6일 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 공고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에 대한 선거 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등 4건의 이의 제기 내용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등의 결정 사항을 게시했다. 이 중 선거 공보 관련은 '최초의 제주 출신 경찰청장' 등 2건이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후보자와 배우자 재산액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성산에서 대정까지 서귀포시 선거구 각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정여고에 마련된 대정 제8투표소에 마라도의 일부 주민들이 찾아 투표를 마쳤다. 대정읍에 속한 최남단 마라도는 22대 총선 선거인수가 81명이나 주민들의 거주 특성상 제주도의 다른 부속섬과 달리 별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섬 밖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근 가파도에는 가파리경로당에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선거가 끝난 뒤 투표함 수송선을 이용해 본섬에 옮긴 뒤 서귀포시 개표소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이송해 개표가 이루어진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7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