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첫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추진

서귀포시 첫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추진
영어도시·신화역사공원 일원 등 2개 구역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취지 계획
  • 입력 : 2024. 04.15(월) 15:33  수정 : 2024. 04. 16(화) 22:1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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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대정읍 구억리, 서광서리 일원.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일원 등에 대한 첫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은 국토계획법 등에 근거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는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다. 지정을 계획 중인 곳은 2개 구역이다. 1구역(계획관리지역)은 2.02㎢ 규모의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일원(구억리, 서광서리)이고 2구역(생산관리지역)은 0.4㎢ 규모의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일원(안성리)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안의 기반 시설(도로) 확보 계획에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3m를 도로계획선으로 설정하고 이에 포함된 부분은 개발 행위자가 의무적으로 도로포장을 실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건축물 용도 계획과 관련해선 공장 등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불허 용도로 분류하는 반면 단독 주택과 근린 생활 시설은 권장 용도로 지정하는 안을 담았다. 건축물 배치 시 전면공지 1.5m 확보, 담장·지붕 등 제주 경관 가이드라인 준용도 제시됐다. 분야별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차등 부여된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열람 공고가 끝나면 오는 7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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