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페스타로 '기관 경고'… 서귀포시 재심의 수용될까

글로컬페스타로 '기관 경고'… 서귀포시 재심의 수용될까
서귀포시, 제주도의회서 "감사위에 SGF 재심의 신청 계획" 밝혀
계약 과정 업체 유착 확인 등 경찰 수사 요청 속 재심의 여부 주목
  • 입력 : 2024. 05.19(일) 16:22  수정 : 2024. 05. 20(월) 17:5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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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귀포글로컬페스타 K팝 콘서트.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서귀포글로컬페스타(SGF)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에서 SGF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서귀포시에 '기관 경고'를 요구한 상황에서 재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SGF는 K팝 콘서트를 메인 행사로 배치해 지난해 10월 26~28일 3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종우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총 12억원을 들여 개최했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 타당성 논란이 커지며 결국 일회성 행사로 끝이 났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2023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SGF와 관련해 입찰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특혜 논란을 초래했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서귀포시에 대해 '기관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SGF 추진 과정 등 서귀포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은 계약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GF 감사 결과를 받은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기관 경고'와 관련한 질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기부금, 정량적 평가 등 사전에 규정 등을 검토해서 추진했다. 적용 규정이나 법률 해석이 감사위원회와 차이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재의(재심의)를 요구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하겠다"라며 "다음 주 월요일(20일)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 자치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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