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예정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의 수십억대 '삼매봉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공사 입찰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 등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어서다.
서귀포시가 지난 11일 긴급 입찰 공고한 내용을 보면 기초금액이 49억 3500만 원 넘게 제시된 이 사업은 제주도에 소재한 업체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등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참가 자격을 줬다. 입찰서 접수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8일 낮 12시까지다.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를 위한 입찰 공고가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금의 조건에서는 도내 2개 업체만 참여 가능하고 더욱이 2곳 모두 공고 직전인 5월 29일과 6월 4일에 각각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도내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 의무 공동 도급으로 진행하면 제주의 14개 조경공사업체와 전국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공동 계약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입찰에 지역 제한을 둬서 갓 등록한 2개 신생 업체만 참여시키는 것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불공정 논란을 해소한 뒤 입찰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사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전문성과 시공 능력, 경험이 많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아 도시생태축 복원 공사에 대한 부실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에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존사업 대행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59개가 있는데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시도별 1~2개 밖에 없고 다른 지역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도 2~3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업체를 놔두고 전국 공모로 갈 수 없어서 제한을 뒀다. 공동 도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도내 업체들이 언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서귀포시처럼 지역 제한, 공동 계약 불허, 조경공사업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정한 것은 해당 지침에 거론된 게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처럼 2개 업체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업을 발주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 보조 사업(2023년)으로 선정됐다. 도심의 자연 생태계 복원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림 휴양 치유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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