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공모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이번엔 개원하나

6차 공모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이번엔 개원하나
'분원 설립 개설 허가 가능 의료법인' 신규 조건 포함
신임 서귀포시장 80% 가능성 언급해 성사 여부 주목
'365' 이름 뺀 입찰 공고엔 "조례상 명칭과 통일한 것"
  • 입력 : 2024. 07.04(목) 17:48  수정 : 2024. 07. 06(토) 10:2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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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가 대정읍 상모리의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기 위해 여섯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건비 지원 근거를 담았고 앞서 4월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운영 지침을 고쳐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던 만큼 이번에는 개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 공고'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소지자만이 아니라 분원 설립 개설 허가가 가능한 의료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 시간(개원 후 6개월간 유예)은 5차 공고와 동일하게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로 주중(평일) 1일 휴무가 가능하지만 추후 진료 일정, 시간은 상호 협의해 확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입찰서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또한 이번 공고에서는 공유재산 명칭이 종전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서 '365'가 빠졌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휴일·야간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운영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조례상 명칭과 통일한 것"이라며 "가급적 365라는 취지에 맞추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협력의원은 4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완공했지만 여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5차 입찰 유찰 이후 개원을 위한 '당근책'이 잇따르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에서는 공공병원 협력형 운영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수도권의 이른바 '빅 5' 병원 중 한 곳에서 민관협력의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제주도를 방문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서귀포시 관계자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신임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민관협력의원 공모 진행 시 80%의 가능성을 언급해 실제 성과를 얻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꼭 성사돼서 민관협력의원이 전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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