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조성지 용도 외 사용 집중 단속

제주시 초지 조성지 용도 외 사용 집중 단속
10월 말까지 8627㏊ 대상 관리·실태 조사 진행
최근 3년간 18건 43㏊ 규모 불법 전용 고발 조치
  • 입력 : 2024. 10.09(수) 10:28  수정 : 2024. 10. 10(목) 15:0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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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읍면동과 합동으로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지법에 근거해 초지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개량 목초지, 부대시설, 불법 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들여다본다.

조사 결과 월동 작물 재배 등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료 작물 재배 면적 확대, 농작물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에서 초지 불법 전용으로 고발 조치한 건수는 2021년 11건(27㏊), 2022건 2건(0.1㏊), 2023년 5건(16.2㏊)이었다. 올 들어서는 2건(25.6㏊)을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 관내 초지 조성지(2023년 9월 현재)는 8627.2㏊로 파악됐다. 읍면별로는 구좌읍 2096.5㏊, 애월읍 1885.4㏊, 조천읍 1711.2㏊, 한림읍 981.5㏊, 한경면 59.1㏊로 나뉘고 동 지역은 모두 합쳐 1893.5㏊이다. 이는 제주도 전체(1만 5435㏊)의 55.9%를 차지하고 전국 초지 면적(3만 1784ha) 기준으로는 27.1%에 이른다.

제주시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 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초지 관리 강화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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