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에 불을 놓는 만행 통과시킨 제주도의회 규탄한다"

"오름에 불을 놓는 만행 통과시킨 제주도의회 규탄한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25일 논평
  • 입력 : 2024. 10.25(금) 10:11  수정 : 2024. 10. 27(일) 18:0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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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도내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등 도내 19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산불위기 시대에 오름에 불을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건조한 3~4월에 제주도에서는 오름에 불을 놓아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행사를 다시금 하겠다고 하고 그 중심에 제주도의회가 있다"면서 "산불이나 들불을 인위적으로 놓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최초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다. 상식에 어긋나고 윤리에 어긋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막장 조례안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4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지역주민 1238명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들불축제를 중단 없이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들불축제 개최 기관과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며 제주시가 폐지를 선언한 오름 불놓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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