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환경부 '녹색매장' 지정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환경부 '녹색매장' 지정
전국 하나로마트 중 제주서만 3곳
22일 홍보 행사… 장바구니 증정
  • 입력 : 2024. 11.20(수) 15:57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한라일보]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가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20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 따르면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과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등의 평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현재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중 제주에서만 녹색매장 3곳이 지정됐다. 앞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과 노형점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녹색매장은 녹색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지정된 매장은 환경부의 녹색매장 현판과 홍보 이벤트, 녹색매장 운영에 필요한 홍보 물품 등을 지원 받는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매장 지정을 알리기 위해 22일 해당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장바구니(타포린백)를 증정하는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강병진 조합장은 "제주도의 친환경 녹색소비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소비문화 조성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고 환경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수탁·운영하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점포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전화 064-759-216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