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자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제주 공직자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8세 미만 자녀 공직자 대상 '육아지원근무제' 시행
하루 6시간씩 주 4일 출근 방식.. 재택근무 활성화도
  • 입력 : 2025. 01.30(목) 14:57  수정 : 2025. 01. 31(금) 14:3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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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올해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씩 주 4일 출근하도록 하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제도를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은 ▷복무제도 ▷인사 인센티브 ▷복지시책 ▷실행력 제고 등 4개 분야별 실행계획으로 나뉜다.

복무제도 내용을 보면, 우선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육아지원근무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 1일 재택근무'와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결합한 제도로, 하루 6시간씩 주 4일 출근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재택근무자에게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근무자가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 등으로 집이나 원격근무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으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된다.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공직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인사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도는 출산과 육아가 공직자의 경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을 더했다.

도는 영아 양육 공무원에게 집중됐던 보직관리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수시로 인사 고충을 상담하고 적합한 보직 부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 대한 특별 승급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경력가점 적용도 확대 검토한다고 했다.

복지시책을 보면,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력경쟁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과 함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녀 출산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출산축하포인트를 첫째 자녀 8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육아기 공직자의 육아경험 공유와 상호 지원을 위해 육아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아울러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육아기 공직자가 육아지원근무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 사용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부서장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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