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모집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모집
2월 3~28일 40~64세 중소기업 근로자 200여 명 선정
근로자·기업·제주도 공동 적립으로 2040만 원 지급 예정
  • 입력 : 2025. 01.30(목) 15:04  수정 : 2025. 02. 03(월) 08:4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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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 200여명을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장년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5년 만기 시 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장년근로자가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72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제한 업종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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