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10-04 07:32
박성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체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해 물건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행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흡연, 시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등의 관계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토커(stalker)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며, 이제까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던 연락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을 주는 행위, 일방적인 전화나 문자도 이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No 제목 이름 날짜
3513 제주청년보장제, 빠짐없는 전달체계를 통한 정책 빈공간 해소  ×1 김신관 09-01
3512 '오늘도 떴다' 하늘 위 일꾼, 방제드론  ×1 고기봉 08-30
3511 [추석 전 불청객, 벌쏘임 사고]  ×1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08-27
3510 기고 1)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결은 그린수소로부터  ×1 제주에너지공사 신성장사업부 인턴 강연 08-27
3509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3일과 24일 업무협약식 체결  ×2 [2]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8-25
3508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8-24
3507 제주청년보장제, 청년 생애주기별 종합 처방  ×1 [3] 김신관 08-23
3506 (주)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알오름(사라봉 별도봉 ) 일대 환경정화봉사 …  ×1 [1] (주)제이피엠 08-21
3505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  ×1 [1] 윤매순 08-20
3504 기고)8월 주민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1] 고종필 08-19
3503 [기고]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소방차 출동로 확보'  ×1 ×1 [1] 구좌119센터 소방사 장호인 08-17
3502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1 비밀글 고기봉 08-13
3501 안덕119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1 김의정 08-10
3500 농촌사랑은‘못난이 농산물’소비에서부터  ×1 비밀글 조정훈 08-04
3499 기고문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1 ×1 [4] 한림119센터 소방장 이정훈 08-03
3498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문제의 실태에 대한 고찰"  ×1 [3] 한영실 08-01
3497 기루위기 대응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1 [1] 오조리 마을회 07-28
3496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쉼표’실시  ×1 [4]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07-27
3495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2] (주)제이피엠 07-21
3494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1 [2] 한관수 07-20
3493 ‘비대면 소통강화로 적극행정 실천’  ×1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오치헌주임 07-18
3492 (기고문)아스파탐, 계속 먹어도 되는걸까?  ×1 ×1 비밀글 이휘재(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07-17
3491 제주요트투어(주)와 함께 취약계층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1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90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있는 동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89 대정119센터 소방 실습을 마치며  ×1 ×1 [1] 한라대 응급구조과 실습생 강태운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