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밤•낮 없이 울려대는 선거 전화 해결책은?
2022-06-03 15:37
문지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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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가 홍보 경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난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졌다. 전국 각 지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도지사 • 교육감 • 도의회의원 • 교육의원 • 정당 비례대표 선출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선 이후 첫 선거이자, 선출대상도 많은 만큼 유독 더 많은 열기가 쏠린 것처럼 느껴진 한편, 선거만큼이나 이슈화되었던 것이 선거 전화와 후보자들의 유세 문자이다.



후보자들의 홍보 열정은 선거운동의 시작일부터 선거 전날인 5월 31일 저녁까지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협조 전화는 선거 당일인 6월 1일이 되어서도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쉴 새 없이 울렸다. 주변 사람들의 전화벨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울릴 정도였고, 하루에 최대 10번까지 전화가 왔다는 목소리도 쉽게 들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일상생활을 배려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무작위로 전화와 문자를 돌리는 선거유세방식은 전국 유권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선거 전화 거부 방법’,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생활권 침해 여부’에 관한 관심도 뜨거웠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법상 선거 유세를 위한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입수, 등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 감독 영역이 아니라는 태도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법의 공백으로 인해 실제 후보자들이 홍보 유세에 사용할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다분하게 일어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가 매년 선거철마다 이뤄지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저 불편함의 목소리가 다음 선거까지 잠잠해지길 기다릴 뿐이다. 여론조사 전화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측 역시 이번 선거 여론조사 건수도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선거 전화 • 문자 문제의 직접 관계기관인 두 기관의 소극적인 입장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다. 전화 건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서 이 불편함을 유권자들이 매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여, 불법적인 유권자 번호 입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유권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시 관련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거부 방법을 함께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겨버리면 다음에도 바뀌는 것은 없다. ‘선거’라는 자주적인 권리 행사가 자신을 뽑아달라는 후보자들의 홍보 경쟁과 홍보 능력 평가로 변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들 역시 무조건적인 홍보 유세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일상 속에서 피력하려는 ‘진솔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후보자 정책, 목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 정치인,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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