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을 위한 백신'
2022-06-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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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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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관리상의 편의로 평소 잠금 상태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며 창고로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비상구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넘어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ㆍ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방화문 폐쇄ㆍ훼손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페쇄 및 잠금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 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제어반 전원ㆍ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한 불법행위가 위법사항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1회 5만원(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기에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 그에 따른 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나와는 관계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무심코 지나쳐버린 관심은 누군가에겐 안전을 위한 가장 큰 백신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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