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점포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2-08-01 20:30
문원영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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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 8통 골목에 상점들이 쭉 들어서 있다. 여기에는 미용원, 학원, 편의점과 식당 등으로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서귀포 시민들의 맛집 가게들이 있으나, 관광객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아 고민이었다. 드디어 7.20일 “동홍8번가”는 제주도 1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4.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까지 ‘전통시장법’상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를 넘어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등록이 가능했다. 음식점 등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아무리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가 신설되면서 달라졌다. 2,000㎡ 이내 면적에 영업중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은 ①등록신청서(영업 상인 1/2이상 동의, 구역도면, 상인명부) ② 상인회 등록신청서(상인 1/2이상 동의, 정관 등)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 확인 후 14일 이내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도 시설 및 경영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골목상권 활성화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공모사업“은 인프라,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5년간 120억원~60억원이 되는데, ’23년부터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①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②일정수준(100개) 이상 점포 밀집 ③평균 상가임대료가 최근 2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비율(5%) 이상 초과 상승 시 지정될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사업체 수와 업체 평균 매출액, 인구 수 등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계속 감소하면 지정될 수 있다.

우리도에서는 도심과 골목상권에 특색있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골목 상점들도 상인들의 자체 노력을 시작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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