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2022-12-06 18:49
|
|
---|---|
강원석 (Homepage : http://)
|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즉, 차로 취급받고 최고속도는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여야 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즉,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다. 어린이가 운전을 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할 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운행 시에는 안전모(헬멧)착용이 의무이다. 자전거 헬멧도 착용이 허용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동승자 탑승은 당연히 금지이다. 진동 킥보드의 정원은 한명이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인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람과 사고 발생 시 차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은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킥보드의 사회적 인식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킥보드는 위험한 탈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규제가 강화된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탑승법과 안전규칙을 잘 지켜 올바르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주 7월부터 버스 요금 현금 사용 NO.. 카드 납부만 가능
"부모와 제주 미식여행"… 주민들만 아는 '카름 맛집 10선'
문화예술공간몬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책방
제주도내 중학교 女화장실 불법 촬영 신고… 경찰 수사
오영훈 지사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불가 입장 재확인
제주 폐업 여관서 70대 백골로 발견... "2년 전 숨진 듯"
서귀포시 도민체전 개막일 셔틀버스 이용하세요
"올레길 걸으며 '제주 무장애 여행주간' 시작 알려요"
'일방추진' 제주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성과 의문"
'사건 폭증' 재판 지연에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성인 대상 '제주어 책담회' …
제주유나이티드 수원성 함락 실패.. 또 2연패 수…
제주 감귤꽃 제대로 즐길자.. 다음달 4일 감귤꽃 …
오는 27일 제주 돌챙이의 날 '돌챙이 축제' 열린…
제주 한림 단성중·한경 소규모 중학교 통합 추…
제주지방 오늘 낮동안 강풍과 함께 시간당 20㎜ …
오영훈 제주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누가 거론되…
제주도민체전 개막 알리는 드론라이트쇼
[주말엔 서귀포]푸르른 선율과 함께 '4월 힐링 콘…
제주지방 주말 시간당 20㎜ 강한 비.. 최고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