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들을 위한 군 적금 간단히 알아보자
2023-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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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를 다하는 기간 동안 의식주 모두가 열악하여 국군에서 지급하는 봉급으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으며 오히려 병사들의 생활비를 부모가 보내야 할 정도였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며 또한 국방부와 시중 은행이 협력하여 병사의 사회 정착지원금의 목적으로 군 적금 상품을 따로 챙겨주니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복무하여 전역하면 월급과 군 적금 수령액을 합쳐 약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군 적금의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이며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6퍼센트의 이자(은행이자 5%+국가지원이자 1%)와 이자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이다. 더욱이 납부액의 71퍼센트를 지원해주는 매칭 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웬만해서는 군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훈련소에서 일괄적으로 군 적금에 가입한 장병들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군 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훈련소 수료 후 자대 인트라넷에서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지참하여 휴가를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제 막 부대에 전입해 온 신병은 첫 휴가를 나가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동안의 공백으로 인해 이자율과 매칭 지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필자가 복무했던 육군 9보병사단에서는 전입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신병들의 외출 외박 및 휴가를 제한하고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전역 전 휴가 소진 자와 병가 그리고 훈련이나 실제 상황을 이유로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지 못한 장병들에게 밀려 거의 60일 뒤에나 첫 휴가를 나가기도 한다.
그 예로 23년 4월 전역 예정인 21년 10월 군번의 A 병장은 훈련소에서 적금을 들지 못하고 자대 전입 이후 60일 뒤에나 첫 휴가를 나가 적금을 들어 훈련소에서 일괄적으로 적금을 들은 다른 동기들과 이자율과 적금 금액, 매칭 지원금 등이 차이나 총수령액이 거의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 정보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전역 월에는 장병 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으니 직접 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만약 전역 월에 직접 내지 못하면 한 달분의 매칭 지원금과 적금만기액의 손실이 생기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와 같은 날 전역한 B 병장은 전역하는 달의 적금통장에 직접 넣어야 하는 것을 몰라 한 달분의 금액이 빠져 필자보다 40만 원가량 더 적게 받았다.

그러니 앞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들은 그냥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들을 잘 파악하여 손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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