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 새로운 이름으로 내딛는 자연유산 돌봄   ( 2024-05-17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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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난다. 1962년부터 60여년 동안 쓰인 ‘문화재’라는 이름은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뀌며, 관련 법 및 행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사적류의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이 포함되며, ⩟ 자연유산은 명승류, 천연기념물류가 해당되고, ⩟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및 기술, 혹은 보유자를 비롯하여, 전통 생활상, 민간에서 행해지던 의식 등을 가리킨다. █ 이에 따라,‘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 새로운 이름‘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로 재출범하며,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유산의‘보존 가치’를 지켜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유산에 담긴 전통을 전해주는 역할과 의무를 담아 ‘사회 가치 실현’과 ‘미래 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강영제 센터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유산청이 지향하는 바에 발맞추어, 우리 센터도 자연유산 돌봄 안에서 좀더 폭 넓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자연유산과 주변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자연유산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행하는 ‘일상관리’, 훼손된 자연유산에 가능한 범주 내의 수리를 하는 ‘경미수리’, 세 영역의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통해 제주의 자연 유산 277개소를 지켜나가고 있다. 한편, 전국 25개 문화유산 돌봄센터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화유산 돌봄 활동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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