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 2022-10-13 09:23 )
  NAME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소연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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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우리의 땅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하였다. 그러나 독도의 날은 법령상 정해진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이러한 독도의 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독도의 날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고 지나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꾸준히 분쟁지역으로 다뤄지고 있다. 일본에는 다케시마의 날이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가결한 조례상 기념일이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일본은 영토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독도에 관해 국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및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을 경우 국제적 분쟁지역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들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실효 지배상태로 독도에 관한 수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 독도에 관해 기록된 수많은 문헌과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정, 인식하고 통치해온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근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익혀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의 땅이라고 안일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언젠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분쟁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못 할 것이다. 우리의 땅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익혀야 한다. 좀 더 강한 법적 보완과 적극적인 국민들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깊게 자리매김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강경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특정한 날에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 독도를 지켜 나가려는 강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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