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을수록 돈이 되는 불법 광고물   ( 2022-01-26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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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주민센터 이창욱 광고물은 지정 게시대에 신고하고 부착하여야 하나 최근 도로변이나 가로등 지주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부착된 현수막, 벽보나 일수 명함 등으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현수막이나 벽도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들이 참여 가능하며,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대부 명함 포함)은 장당 10원 최대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수거된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으로 보상해 준다. 또한, 다량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 불법 대부 명함 등의 업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경고 전화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동 발신 안내 발송 시간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은 09:00~18:00, 성매매, 퇴폐업소 전단지 등은 20:00~02:00 안내방송이 발송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은 이해하지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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